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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대폭 상향, 도수 치료 비용 증가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일 20만원까지만 보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비중증 보장은 대폭 줄이고 중증 보장은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를 발표하는 셈이다.





정부는 ‘관리 급여’를 신설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고가의 과잉 비급여 치료들의 통일된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통증 완화 시술), 증식 치료(통증 완화 주사) 등이 관리 급여 항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져 병원 입장에선 이런 치료를 권할 유인이 적어진다.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 내 과잉 비급여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게 정하고, 실손보험도 이와 똑같이 90% 이상의 본인 부담률을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병행 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인 물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섞어 동시에 진료를 하면, 급여 치료인 물리 치료 비용까지 100%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미용·성형, 라섹 등의 일부 비급여 치료는 급여 치료와 병행 진료를 하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코막힘 치료 명목으로 비급여인 ‘비밸브 재건술’(코 내부 확장)과 급여인 ‘비중격 교정술’(코뼈 교정)을 병행 진료하면 건보 적용이 되는 ‘비중격 교정술’ 비용 총 135만원까지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도수 치료, 무릎 주사, 비타민D 주사 등 과잉 비급여 치료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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