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군·경찰 간의 협조 부족으로 실패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경찰의 저지로 인해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양측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외곽 경호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다.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하려 했을 때,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은 첫 번째 철문을 개방했으나, 이후 경호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55경비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여러 차례 저지선을 뚫고 관저 문 앞까지 진입했으나,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재집행보다는 차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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