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중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무안공항의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항은 과거 '고추 말리던 공항'으로 불리며 활주로 연장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실습 비행기들의 연습 운항 등으로 인해 관제량이 급증했다. 2023년 무안공항의 관제량은 하루 평균 111대에 달하며, 이는 울산공항의 3배에 이른다.
무안공항의 관제사 수는 다른 공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관제량이 많아 업무 과다 논란이 불가피하다. 무안공항에는 7명의 관제사가 2~3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양양공항과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 여수와 울산공항은 각각 4명의 관제사가 근무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안공항이 실습 비행기들의 주요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관제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부산지방항공청은 관제사들의 피로 누적을 우려해 무안공항의 야간운항을 제한하려 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24시간 운항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국제노선 유지와 확충이 어려워 공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관제사들은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하는 비행장 관제 업무 외에도 접근관제와 지역 관제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관제사의 근무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식 없이 2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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