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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與, "건설경기 침체...건설사 세제 지원 · SOC예산 조기집행" 절실

5일 국민의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힘, 야당에 법인세완화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신속 법안 처리 요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지원·SOC예산 조기집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법인세 완화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집행 처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며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선포와 정책문제가 있었지만 여·야가 싸우더라도 민생경제 만큼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야간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에 민주당도 앞장서달라"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각각 건설, 조선, 항공 분야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은 첫 번째 '건설 분야' 순서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건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3년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국회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이다"라면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성화를 위해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0월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않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안시권 상근부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공사 조기 발주·집행 요청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한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 인프라 조성 활성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전가 개선 ▲순공사원가 보장 장치 적용범위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 자구노력 지원 ▲대형국책사업 유찰 실효적 해소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SOC 등 필요한 사업은 예산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난해 말 통과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면서 "건설업이 부활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조속히 실행·건설업의 7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예산안 신속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지방경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견 건설사업자 등의 회생사업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면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제지원, 지방차원 지원 등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야당에 지적했다.

 

나경원 전 대표도 "야당이 민생챙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딱 하나해라"면서 "예산삭감을 정상화하고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정상화가 되어야 건설경기와 민생경제가 회복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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