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국내 금융사들은 7월부터 신규 계좌의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다면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에 따른 우리 금융회사의 이행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 협정을 맺고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면 내년 9월부터 매년 1회 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다만 자산이 1억7500만 달러(약18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와 해외에서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는 지역 기반의 금융회사들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예금계좌를 비롯해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같이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제외된다.
7월 이후 신규계좌는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를 계좌 개설 당시 확인해 매년 말 잔액을 다음해 7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계좌는 100만 달러 초과 고액개인계좌의 경우 2015년6월 말까지 미국인 여부를 확인해 같은 해 7월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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