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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확인제도 주식가액 30억 미만만 가능

'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한 中企가 대상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또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1997년과 1998년 2년간 의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와 구별된다.


실제소유자 확인은 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접수하면 된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인가?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Q. 실제소유자가 2회 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인지?
A. 과거 법인설립시 부득이 타인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체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이므로 2회 이상으로 나눠 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 원), 수탁자 乙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 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A. 甲과 乙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 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대상이 아니다.


Q.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해 처리하게 된다.


Q.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했는데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A.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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