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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사의 병의원 경영 컨설팅 ⑥]

회계는 세금 계산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가 늘어난다. 올해 6월말까지 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의 기준 금액이 연매출액 7억 5천이지만 내년부터는 5억이다. 즉,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5억 이상이면 내년에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에 성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도록 하여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 달의 기간을 더 주는 것은 그 만큼 준비할 것이 많고 엄격하게 신고를 하라는 의미이다. 그 만큼 세무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이 늘어 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을 누락했는지, 가공경비(적격 증빙 없는 비용)를 계상했는지, 업무무관경비를 넣었는지를 항목별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나 부실하게 이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병원장과 세무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장 입장에서 내년에 성실신고사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올해 매출을 줄여서 신고할 것을 세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 년 동안 계속 5억 이상의 매출을 신고했는데 갑자기 올해 5억 미만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공동개원의 경우 여러 명의 원장의 매출을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올해 사업장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도 역시 위험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상향(2014년 7월부터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등 회계 자료를 허위로 만드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의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연 병원 회계의 목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무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병원에 직접 회계팀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추천하지 않고 싶다. 업무 범위나 예산 문제로 팀장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팀원만 두고 회계팀을 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않아 직원과 원장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결국 세무사에게 조정을 맡기는데 역시 갈등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장이 회계학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병원 경영에 필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 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진료라는 핵심역량에 집중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간다. 치료 술기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시간을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회계학은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요술 상자가 아니다. 경영의 핵심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보아야 할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언어이다. 부수적으로 이를 이용해 세금을 낼 때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를 만들 뿐이다. 

회계학은 크게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세무회계(tax accounting) 등 3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항목 별로 금액을 집계하여 재무제표로 만드는 것이 재무회계이다. 개원가는 보통 세금 계산 목적으로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회계를 세무의 일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이용한 비율분석은 병원의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다음으로 병원의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 자료를 새롭게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A 안과 B 안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병원을 확장할지, 직원을 충원할지, 의료기기를 새롭게 사올지 모두 관리회계 툴을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앞으로 관리회계 툴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다양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tax accounting)이다.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원칙을 따르며 세법에 따라 재무회계와 다른 기준으로 세법상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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