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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행락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대비 ‘행락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고대상은 교통시설 파손 및 오설치, 낙석, 보행 및 등산로 파손, 길안내 표지 오표기, 불법취사 및 소각 등으로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건은 국민안전처를 통해 담당기관에서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캠페인 기간 중 매주 최우수 신고자 2명과 우수신고자 10명을 선정해 부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는 안전신고 교육⋅홍보자료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가 감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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