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미신고 해외소득, 내년 3월까지 신고하세요"

기재부·무역협회,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올해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자진신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