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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신축 멸실기간 경과로 취득세 중과…동업자‧매도인 갈등, 예외사유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저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도, 동업자가 매도인과 갈등을 이유로 1년간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멸실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지0493, 2025.09.17.).

 

심판원은 “청구법인 A는 동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다”며 “납세의무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A는 동업법인 B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주택신축 및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지역을 나눠 A는 토지와 주택건물(헌집)을 취득했다.

 

헌집을 부수고(멸실), 새주택을 지으려 구매한 경우 1~3%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A는 기존 헌집을 1년 동안 부수지 않아 멸실 유예기간이 경과하자 관할 지자체는 법인에 대한 기존 1~3% 대신 중과세율 12%로 다시 주택 취득세를 물렸다.

 

A는 1년 동안 기존 헌집을 부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며, 동업법인 B가 원래 주택을 팔기로한 매도인과 법적 갈등을 이유로 들었다.

 

B에게 주택을 팔려던 매도인이 해당 주택 임차인간 명도소송에서 지면서 B가 제때 멸실용 주택을 사들이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고, A 역시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건물을 부술 수가 없어 멸실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주장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매도인의 명도소송 패소 때문에 멸실에 어려움을 겪는 건 동업법인 B의 일이며, 그것만으로는 A까지 덩달아 멸실을 미룰 이유는 되지 않고, A가 빠른 멸실 또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내용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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