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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0곳,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제재 조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카드회사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 후 부족한 설명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최소 600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이 대거 제재 조치를 받는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 10곳의 불완전 판매 인수 실태를 검사한 결과 '기관 주의'와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을 조치하고, 보험료 미지급 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와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보험 등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불완전 판매에 관한 검사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보험사는 위탁한 카드사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계약을 형식적으로 심사,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해지를 요청한 계약자에게 돌려 줄 보험료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9만6천753건의 중도 해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을 지급, 모두 614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미지급 보험료는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 100억~200억원 ▲삼성화재 50~100억원 ▲흥국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 10~50억원 ▲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화재 10억원 미만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안내, 고객의 회신을 받아 환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지난해 2월과 3월 카드사 6곳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천만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감봉과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녹취 4천~5천건을 샘플링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불완전 판매였다"며 "보험사들이 재청취해서 (문제가 있는)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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