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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2017년으로 연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법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천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 금액을 줄였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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