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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심층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12월 23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관련 상세 설명 및 사례 소개와 함께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자유직업 종사자 및 기타 소득 발생자 등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자진신고기획단(044-215-885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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