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등록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만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비과세소득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등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