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 한다(상증법제45조의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2004두7733 등).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38%이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1억원 받는다고 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당으로 인한 세액 증가는 약 4천만원이  된다.

이때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그 지인들이 배당을 받는다면, 대표이사와 그 지인들이 배당으로 추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4천만원 미만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지인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래 사건은 합병회사 대주주(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인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신주에 대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 부과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서울고등법원2015누38872(2015.11.27)

비상장법인 디에스디CC(합병회사)는 2007.12.20. 비상장법인 디에스디DD(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비율은 피합병회사 주식 1주당 합병신주 0.4주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합병 이전에 합병회사의 대주주 김EE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피합병회사의 주식 합계 257,143주를 보유하여 오다가 합병신주 102,857주를 배정받았다.

원고들은 2008.12.29. 및 2010.12.31에 그들의 명의로 된 합병신주 모두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김EE 명의로 실명전환 하면서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3.11. 경 다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교부 받은 합병신주도 김EE이 원고들에게 합병구주와는 별도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및 패소하였고 이후 2심을 제기하였다.

◆고등법원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임”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이 사건과 같이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 합병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데 피합병회사의 주권은 소멸되어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도 당연히 소멸됨.
② 합병절차에서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점.
③ 합병구주가 표창하는 권리와 합병신주가 표창하는 권리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점.
④ 합병구주는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치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합병신주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모두 표창하고 있는 점.
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의사가 존재하고 합병구주와 합병신주는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법률상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⑥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합병연도인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김EE는 최고세율인 35%인 반면, 원고들은 8%, 17%, 26% 등이어서 종합소득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⑦합병 당시 피합병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던 반면 합병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상당했던 점.


◆주요 논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 요건은 ① 명의신탁의 합의 등이 있을 것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 이 두 가지이다.

위에서 ① ~ ⑤는 명의신탁의 합의 등이 있었다는 판단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 내용이다.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 중 ① 명의신탁의 합의 등이 있을 것, 이 요건이 실무상 중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위 법원의 판결은 동일 날짜의 유사한 다른 사건 및 기존의 유사한 사례 등(서울행법2015구합53817, 2015.11.27 // 서울행법2011구합8543, 2011.6.29 : 해당 사건 모두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사건임)과 다른 판결로서 실무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사례는 합병신주 교부과정에서는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기각한 반면, 위 사례는 합병신주와 합병구주는 그 법률적 위치가 다르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옳다고 판단하였다.

현재까지는 대법원의 기존 유사 판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위 사건의 원고들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매우 궁금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