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결산 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말에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실무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규모의 소기업에서도 고가의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업무용 승용차로 하여 그 임원의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관련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대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①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만큼만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②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금액을 위 ①항의 관련비용으로 함(2016.1.1 이후 취득한 것부터, 이전 취득분은 감가상각비 일반 규정 적용).  

③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업무에사용하더라도관련비용전액손금불인정.  

④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되며 그 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

⑤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하고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어, 법인이 1억원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고 당해 연도 중 유류비, 보험료 등으로 1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사용비율이 80%일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3천만원[감가상각비 2천만원=(1억/5년) + 기타 비용 1천만원]

2.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 금액= 6백만원[3천만 x (1-80%)] <손금불산입, 상여>

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8백만원[ 16백만원(=2천만원*80%) - 8백만원] <손금불산입,유보>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4백만원은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5년이 지난 이후 또는 차량 매각 시 손금으로 반영이 된다.

위 내용 중 ‘2.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 금액’ 이 실무상 이슈가 되는데 업무사용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법인의 세액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해당 승용차의 이용자에게 소득처분이되기때문이다.

아래 사건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위 개정세법의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건이다.

◆대표이사가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입증 책임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28-10 △△빌딩에 지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대표이사인 이A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고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지점 운영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원고가 입증 해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지점을 원고가 실제로 운영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해당 지점의 운영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①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〇〇에 본점을 두고 〇〇지점을 설치한 외에도 2001. 1. 30.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〇〇 빌딩(그 호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3. 5. 경까지는 〇〇과 〇〇에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〇〇지점을 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굳이 지점을 설치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도 △△지점의 운영 경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이AA은 〇〇에 거주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〇〇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〇〇이 예산・결산・업무의 집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 전반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원고의 사업장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AA이 직접 사업장의 관리나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③따라서 〇〇지점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고 그 운영 경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〇〇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〇〇지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관리비 지급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를 보유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

참고: 대법원2014두43028 (2014.09.25)

◆손금의 허위 및 요건불충분 등이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손금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 주행거리는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거리이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4항).

과세관청에서 위 주행거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파악할지는 세무조사 방법론으로서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의 경영관리 실무자는 주차료∙통행료 영수증, 출퇴근관리대장, 업무 관련 회의록 등 업무사용 주행거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