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상 드론 업체를 창업하려면 법인은 자본금이 3,000만원, 개인은 4,500만원 있어야 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형 드론업체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폐지된다.
또 25kg 이하 소형 드론은 정부로부터 비행승인이나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2kg 이하 드론만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미국의 기준을 참고해 기준을 완화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번에 승인받을 수 있으며,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까지 날리거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가 국내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에 한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트위지는 유럽의 자동차 안전기준인 L7(초소형 전기차)을 충족한다.
트위지는 이번 규제 특례의 첫 사례다. 국토부는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 뒤, 향후 국내 도로 사정에 맞게 차량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등장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주행차는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한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이 폐지된다. 자동명령조향기능은 자율주행차를 탄 운전자가 손을 떼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현재 속도가 시간당 10㎞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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