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상속·증여세는 특정시점 경제적 가치 갖는 ‘재산’에 과세

사망 전 이혼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금액은 배우자증여공제 배제하여 재 산정한 증여세액임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 기간의 소득이 아닌 특정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그리고 세율은 누진세율(10% ~ 50%)이 적용되어 해당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증한 증여재산은 과거 10년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상증법 제 472)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받는데 이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분산 증여에 대해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과거 10년 동안 매년 1백만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번에 15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면, 150백만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은 110백만원[160백만원 (-) 자녀증여공제 5천만원]이며 산출세액 12백만원에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1백만원을 차감한 11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이며,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합산하지 않으면 10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인 반면, 합산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1백만원이 증여하였는데 이는 1억원 초과 시 증여세율이 10%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산정할 때도 위와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데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및 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및 5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하게 된다(상증법 제131).

 

이때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와의 이혼,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및 그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증여 받은 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한 경우 그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서사-1793, 2004.11.4.).

사전증여 받은 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은 합산 과세함(국심20013083).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 받은 토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합산 과세하지 않음(조특법 제715)

 

아래 사건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혼 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었는데 증여 당시 배우자공제를 받았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금액에서 배우자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취지

원고는 정당하게 공제 받은 배우자증여공제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금액만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되어 관련법의 입법취지나 명문규정에 반하므로 배우자증여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가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금액은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 전부임

법원은 관련 법령과 취지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금액은 배우자증여공제를 뺀 금액이 아니라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 전부이며, 증여세액공제금액은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임을 지적하였다.

 

참고: 대법원201218962(2012.05.09)

 

추가 상속세 관련

배우자 증여공제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은 현행 법률 상 각각 6억원 및 최소 5억원(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더 큰 경우: 30억원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금액)으로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상속공제의 적용은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는 일생에 1번 과세되므로 누진 효과가 증여세보다는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속공제는 기본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기본공제와 합하여 최소 5억원) 및 배우자공제 등을 두어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상당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사전증여재산, 추정 상속재산의 파악 등 많은 주의를 요하는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및 자금 거래를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 상속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등을 통해 추가로 파악을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