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이후부터 보장되는 어린이 보험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 '태아 때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같은 문구는 쓸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충생 이후부터 보장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태아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1~2년 안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적게(통상 50%) 지급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험(0 ~15세)에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이 있다. 이 특약은 태아 때 가입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신 중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홍보 문구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보험 상품을 아이 출생 전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경제적인 여유기 생기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162만건으로, 수입 보험료만 4조490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보험사의 19개 상품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어린이보험 안내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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