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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임신 여직원, 희망퇴직 종용으로 실신

 

(조세금융신문)ING생명에서 임신한 여직원이 사측으로부터 희망퇴직을 종용 받다 실신했다.
 

24일 ING생명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신 6주차 여직원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권석 ING생명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전날 여성 직원 한 명이 동료들과 사측과의 희망퇴직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실신했다”며 “앞서 피해 여직원이 퇴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사측이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는 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면담이 강요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문국 사장과 투기자본 MBK의 구조조정 규탄 및 희망퇴직 강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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