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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제재 확정

금융당국, 약관대로 지급해야…생보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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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제재를 확정하면서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이 자살 고객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자살보험금 논란이 불거지며 제재안 심의가 연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감독당국의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생보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약관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관련 약관을 적용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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