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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기자본 10조원 넘어설 초대형 IB 육성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업금융기능·글로벌 역량 강화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는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IB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를 부여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3년 신성장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IB 출현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 산업은 여전히 중개업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IB의 현 상황 분석

국내 IB는 외국과 비교해서 자기자본 규모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이 3~6조원 대로 일본 노무라(28.1조원), 중국 중신증권(25.6조원), 말레이시아 CIMB(11.7조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다.

또한 자금조달 구조가 고비용 구조이며, 중개업·가격경쟁 중심의 영업으로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능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업무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영역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 IB의 원활한 기업금융 활성화 개선 방안 마련

정부는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금융 재원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허용된다.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 발행이 허용되고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도 허용된다.

국내 IB의 원활한 기업금융제공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이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NCR-II)가 적용되며 현행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였던 것을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로 확대하고 NCR-II 도입에 따른 IB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도 구축된다.

국내 IB에 신규업무를 확대해 종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를 허용하고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도 강화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투자, 해외 M&A 중개주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밖에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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