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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교단체 장로가 맡은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대상 안 돼

심판원, 부동산 소유자가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이 사용해야 조건충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 어린이집 대표자는 김 아무개 수석장로로 확인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0.4.11.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대해 2006.12.29.일 담임목사인 000대표자를 변경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교시설 전수조사 결과, 쟁점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1층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담임목사 0002016.7.14.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8.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1.12.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법률 개정취지는 어린이집 건물소유자가 직접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000대표를 맡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과 000간 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4.11.일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2.29.일 청구인의 000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20160992, 2016.12.3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청구인은 2000.4.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00년부터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청구인은 2006.12.29. 000이므로 변경하였음이 어린이집 인가증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2.3.4. 개최한 임시당회 자료를 보면, 당회회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당회에서 000의 대표자로 세우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교회규칙 제9호를 보면, 사회복지국 국장은 사회복지국을 총괄하고 000 대표자로 운영을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000을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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