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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주택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면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박병대 대법관, 주심=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도43091)에서 이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제3자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라는 판결이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를 소유자로 본 두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 사건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그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②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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