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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가입자에게 실수령액 등 중요 정보 제공해야

금감원, 가입자에게 '수익률보고서' 최소 반기 1회 제공하도록 개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익률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 예상연금액 등 연금저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연금저축판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익률‧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했으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연 1회에만 통지돼 가입자가 운용‧수익을 확인하는데 시간간격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가입자가 받아본 수익률보고서에는 예상연금액,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제외돼 있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가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해 가입자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우려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일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해 가입자에게 연금자산에 대한 정보를 적시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와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 등 가입자가 꼭 알아야하는 정보들이 포함된다.


또 기존 서면 전달에서 전자파일,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토록 해 가입자들이 간편하게 연금저축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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