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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80세 넘은 노인들 홀대'

-보험사별로 제한...금감원 권고에도 홀대 여전

(조세금융신문) 여름 휴가에 81살 할머니를 모시고 유럽 여행을 계획한 이모씨(36)는 여행자 보험을 알아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평소 거래하던 손해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하려고 문의 전화를 했더니 보험사의 전화 상담원은 '80세 이상'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상담원은 그러면서 다른 보험사에 알아보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해외 여행을 나선 61세 이상의 연령층은 약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들 고령층의 해외여행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층의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달리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81세 이상 고령층 여행객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치료비, 휴대품 도난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81세 이상 고령층이더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대해상, 동부화재, AIG 등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65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층에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행중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비 보장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고령층에서 더 필요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 여행자 보험 가입자 나이를 81세 이상을 확대하도록 각 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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