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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질의도 ‘세무조사’

과세결정을 위해 질문조사권 행사해 과세자료 획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찾아가 사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등 과세자료를 확보했다면, 해당 행정행위를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8일 옥제품 도매업체 J사의 대표 전모(63)씨가 “부당한 세무조사권 행사로 추징받았다”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12월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확인을 위해 9일간에 걸쳐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주나 직원들에게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춘천세무서는 지난 2008년 12월 J사의 사업장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매출누락이 확인하고 2009년 2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춘천세무서는 탈세를 위해 13억9458만원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전씨에게 2억879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검찰고발했다. 

전씨는 2010년 탈세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자신이 세무조사 재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세무서가 2008년 세무조사에 이어 2009년 2월 잇따라 중복조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조사 재조사는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세무조사를 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 측은 2008년 12월 현장실사는 단순한 현장확인에 불과하다며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대응했다. 

1심은 “2008년 12월 현장조사는 납세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현지확인 행위”라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인정했으나, 일부 세액의 산출근거가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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