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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정관변경, 회장 연임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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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임원 선출에 관한 정관 변경의 ‘속내’가 보험업계의 의심을 받고 있다.

 

관피아, 모피아 등의 논란으로 인해 손해보험협회장의 공백이 11개월간 이어지자 생보협회는 정관에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 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생보협회는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협회 정관 제14조를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바꾸려다가 접은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관변경은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관피아나 낙하산 인사를 부정하는 현 분위기상 적극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정관변경은 혹시나 모를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관변경이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규복 회장의 임기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협회의 정관변경은 12월 임기만료인 김규복 회장을 연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현 정권하에서 ‘모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보협회에 "차기 회장은 관료 출신이 아닌 업계 최고경영자(CEO) 출신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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