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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수제, 보험료 폭탄 최대 7倍 오른다

2년 연속 사고 시 88%→510% 5.8배 급증

 

(조세금융신문)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면 할증료가 최대 7배까지 올라 소비자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안은 경미한 사고에도 할증률이 과도해, 현행보다 보험료 할증 기간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할증보험료는 3배~7배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개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연 2회 사고 시(사고당 1점사고 기준) 2년간 보험료의 21%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는 5년간 114%의 보험료를 할증해 5.4배의 할증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2차년도에도 2회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6년간 보험료의 88%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는 11년간 510%의 보험료를 할증해 5.8배의 할증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초보운전자들이나 생업를 위해 자주 운전해 사고가 잦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1,000% 이상)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자비 처리할 우려가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현행 제도보다 사고자의 할증보험료가 3배~7배까지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제도 변경으로 도입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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