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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회, 몽골에 손해사정제도 수출한다

 

(조세금융신문)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사회’)는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손사제도를 전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손사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몽골에 실사단을 파견했다.
 

실사단은 몽골정부 제4청사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금융 담당자 디지렌디지드(TSERENDEJID.P Director, Policy & planning division in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손해사정사협회 임직원, 몽골감정평가협회 임직원, 몽골보험사 대표 등과 함께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몽골 실사단 단장인 백주민 사무총장은 “두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중에 몽골실사단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본격적인 제도 수출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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