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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집중호우 피해지역 차량 침수피해 보상 나서

 

(조세금융신문)손해보험업계는 26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차량 피해 방지 및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약 1600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업계는 피해자들의 접수가 이어지는 만큼 침수 피해 차량이 최대 4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들은 폭우피해 긴급 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고 피해 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 경감 및 복구 지원에 나섰다.
 

또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신규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경감에 필요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경우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적인 침수피해 예방 노력과 함께 피해 발생 시에도 침수차량 안전지대 이동 등을 통해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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