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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과징금 4억5300만원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가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9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자살보험금 논란이 불거지며 제재안 심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가 자살보험금과 관련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계에서는 다른 생보사들 역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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