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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질병정보 수집 관련 금융위 감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감사원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판단해 생명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을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10~1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도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생보협회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신용정보 및 보험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근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위 해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사원에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의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며 "질병정보는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위 승인 대상도 아니다"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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