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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창업’ 인정으로 세액감면 가능?

일정 조건 갖추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세금융신문) 수도권에서 8년째 주방기구 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2011년 주업종을 제조·주방기구로 변경하고 사업자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도 수도권 밖으로 옮겼다또한 기존 사업에서 쓰던 자산은 30% 정도만 양수했다. 법인 전환 후 첫 해제품에서 92%, 기존·소매업에서 8% 매출을 올렸다.

 

A씨의 법인전환은 창업일까.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언급하면 가능하다. 법인전환이 창업으로 인정되면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조건이 있다.국세청(조특, 서면법규과-731)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밖), 주업종 변경, 사업 양수 자산 비율, 새 업종의 매출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업종이 변경됐나? 

우선 기존 업종에 추가한 다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창업'으로 본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조특법(6)은 단순히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본다.

 

기존 사업에서 쓰던 자산은 얼마나?

또 하나 문제가 있다. A씨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면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에선 '사업 양수'의 방법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율이 50%미만 이면 관계없다. A씨는 개인사업자 당시 사용하던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30% 정도만 양수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새로운 업종의 매출은?  

마지막 관건은 매출 부분이다. 새로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50%를 넘어야 창업으로 본다. A씨는 ·소매업의 매출이 8%, 법인으로 전환해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이 92% 였다.
 

A씨는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변경, 사업 양수 자산 비율, 새 업종의 매출 비율 모두 충족함에 따라 사업개시 후 5년간 법인세 50%의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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