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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사각지대...15세 미만, 80세 이상 고령자 여행자보험 가입 어렵다

-15세 미만 여행중 사망해도 '보험금 없다'

(조세금융신문)가족간의 여행이 갈수록 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단체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 탓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행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사망 시에 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이나 출장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이고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하는데, 이 보험은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복귀까지의 여행 전 과정을 보장하는 소멸식 보험이며 보험료가 최저 2000원으로 저렴하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가입할 수 있는 편리한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5세 이상은 여행 도중 상해사망 시 2억원, 질병 사망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지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은 사망 담보가 안되며 이는 여행자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15세 미만은 여행중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여행자보험의 보장이 제한적인 이유는 상법 보험편(732조)에서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장 보험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1991년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알고는 있지만  상법은 법무부의 소관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80세 이상 고령자도 보험업법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2011년 80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받아주는 보험사는 소수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은 질병으로 사망할 때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노인들이 정작 여행자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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