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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믿고 보험가입시 큰 낭패

 

(조세금융신문) 직장인 A씨는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돼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5년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갱신 시점인 지난 3월 보험료가 60%나 인상돼 보험 가입당시 광고내용과 녹취록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녹취록 등을 분실하였고, 약관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최근 A씨처럼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 등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1~2013년)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1위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보험 65건(7%), 의류 56건(6%),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스마트폰 40건(4.3%) 순이었다.
 

또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TV홈쇼핑 관련 전체 보험 피해의 84.6%인 55건을 차지하였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방송에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자피해가 상당기간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며 보상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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