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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무죄 확정…임직원 향한 분노? "반드시 복수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에게 여전히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적인 이유로 회항을 지시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되나 항로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당시 운항을 책임졌던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이 공개돼 세간의 공분이 이어졌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복직한 박창진 사무장은 '영어 방송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위에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L과 R의 발음이 안 된다는 식이다. 예전엔 되던 게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거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조현아는 검찰 조사 당시,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부터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조현민은 부하 직원들에게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임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더욱 빈축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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