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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중고거래 사이트마저 처벌 범위 "KC 인증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등을 만들고 수입하는 업체에서만 받던 KC 인증서를 의류,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전안법의 처벌 범위가 중고거래 사이트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져 걱정이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대상 물품에 KC 인증 마크가 없을 경우 전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미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고거래일 경우 재인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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