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

심판원,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 시도한 객관적 사실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000에서 000으로 재직한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처분청은 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731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뇌물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5.30. 2016.5.17.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2009년 귀속분 000, 2010년 귀속분 000원 및 2011년 귀속분 000)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2월에 이르러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한번이라도 방문하거나 청구인 등에게 연락을 취하였더라면 송달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호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4178, 2017.12.14.)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공시송달 당시 국외출장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알 수 없었다며 여권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원은 뇌물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017.7.21.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서류 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55(불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