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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강덕수 전 STX회장의 출국금지 부당

개인회사 법인세 5억5500만원 미납으로 연대납부의무부여
재판부, 해외 재산은닉 및 도피 우려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내린 출금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해외에 특별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주된 출국지인 중국 등에 재산 도피를 위한 근거지를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출국 목적이 사업 재기라는 강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 2016년 1월 과세당국은 강 전 회장이 100% 주주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에 대해 2011년분 법인세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과세당국은 과점주주 2차 납부의무에 따라 강 회장에게 5억55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세당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강 전 회장을 출국금지대상자로 지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출국금지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자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조3천억원대 횡령·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해당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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