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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신한금융투자, ‘보험료 페이백 제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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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신한생명은 신한금융투자와 제휴를 통해 주식거래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일 현재 신한생명에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면 가입한 상품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의 주식거래계좌로 신한생명에 가입한 보험의 자동이체를 걸고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은 약정된 지원금액을 해당 주식거래 계좌로 입금해 준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생명 보험가입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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