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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 보험사 민원 절반 차지

이종걸 의원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제한 법안 발의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보험사 민원사유 중 보험금 산정 등 손해사정업과 관련된 민원이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 민원사유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에 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손보사가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
 

실제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의 경우 삼성화재만 외부위탁비율이 45%에 달하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1~2%에 불과했다.
 

이종걸 의원은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건수가 타 회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가 일감을 주는 모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할 때 자기손해사정업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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