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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법률적 판단 따를 것"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12개 생보사에 이날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에이스생명만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대다수 생보사들은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우려해 ‘법률적 판단을 통해 결정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해당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 발생 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 이 같은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면서 “특약 등에 따라 건별로 다른 상황이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ING생명이 653억원, 삼성생명이 563억원, 교보생명이 223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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