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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한도 높아진다

 

(조세금융신문)앞으로 보험사가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5천건 가운데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천건(12.3%)에, 사망자는 727명에 달했다. 
 

무면허에 의한 사고도 2010년 8천999건으로, 전체사고에서 4.0%를 차지했다. 무면허 시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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