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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월호 보험 관련 리베이트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코리안리재보험과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측간의 리베이트나 보험료 산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 간에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진행했지만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리안리는 지난해 10월 4일 해운조합과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재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선종, 가액, 톤수, 선령, 보험조건 등에 의한 재보험자 협의요율(1.9309%)보다 할인된 요율(1.6509%)을 적용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1.9309%의 요율을 매겼다.
 

금감원 측은 “같은 선박에 대해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해운조합법과 보험업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어 “향후 동일한 위험에 대해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코리안리의 위임전결규정과 업무매뉴얼에 선주배상책임과 여객공제의 요율산출, 인수업무가 빠져 있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요율할인 또는 할증과 관련해 업무 매뉴얼과 위임전결 규정상의 할인·할증 범위가 달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 77억원, 해운조합 36억이며 코리안리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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