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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금감원, 반부패시책 평가 최하 등급이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금융감독원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매번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극약 처방전을 내놨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반부패시책 평가에서 공공유관단체 중최하 등급을 받아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와 직원 불법 주식 거래, 사내 불륜 스캔들까지 줄줄이 터지는 역대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등 고위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에 망신살이 뻗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임원 13명 모두와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해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을 빌미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논리에 밀려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개선하겠다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약속해야 했다. 앞으로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수행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일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가 없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 기관에서 제외돼 현재는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인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정치권과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당연히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성은 도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을 손에 쥐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권력기관일 뿐이라고 폄하 받을 것이다.

 

금감원이 독립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정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줄 때 그 위엄이 설 것이다. 비록 일련의 사태들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홍보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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