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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손질…“1000명 일자리 창출”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자격기준도 바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5G 통신망 구축을 앞두고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원 신고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편익도 고려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 금액이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될 경우 기존 감리원이 재계약 절차 없이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총 공사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동일한 시·군 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종전에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도고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단체는 이런 감리제도 변경을 계기로 공사현장에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등록업체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6만2000명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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