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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사주에 소득세 과세는 부당

인정상여 대신 실제 경영자에게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 '바지사장' 사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 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해당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했다.

 

세무서 측은 해당업체가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그해 업체가 5억여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A씨에 대해서도 5억여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2억여원의 소득세를 물렸다.


세무당국은 회사의 소득이나 비용처리가 모호한 경우 대표의 소득으로 들어간 것(인정 상여)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해당 회사의 사주가 맞기는 하지만, 실제 경영자는 아내의 지인인 B씨라며, 자신은 월급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시기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며, 자신이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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