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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 원산지 확인 가능

농식품부-관세청 협업, 쌀가공식품 수출 증가 기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달 3일부터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하게되면서 해당 원료를 활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아 원산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FTA 관세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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