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광주 폭행 피해자, 얼굴 못 알아볼 정도 "눈에서는 피"…"법의 테두리 넘어선 범죄를 법으로.."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의 상태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정모(33)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가해자들은 정씨 일행과 택시 승차 시비를 벌이다 정씨를 주먹과 돌로 내려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

 

피해자의 친형은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동생의 상태를 전했다.

 

정씨는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현재 발음도 잘 안되고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수의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법이라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테두리를 넘어선 범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원 청원은 13만명이 넘게 동참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여중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쌍촌동에 사는 19살 A양은 중학교 3학년 동생 B양을 폭행했다. 피해 여중생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과 눈이 붓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